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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3. 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당선자확인소송] 확정[각공2004.5.10.(9),607]
판시사항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전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총학생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반면,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전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이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하는 취지는, 오차가 클 경우 당해 투표함에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고려하에 오차 발생의 원인과 실질을 묻지 않고 당해 투표함을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학생회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지 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투표록에 투표자로 기재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는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대리투표 자체를 무효표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오차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원고

문용득 외 1인

피고

전남대학교총학생회

변론종결

2004. 3. 11.

주문

1. 피고가 2003. 11. 27.과 같은 달 28. 실시한 제36대 전남대학교 정·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원고 문용득이 총학생회장으로, 원고 정대환이 부총학생회장으로 각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생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자주와 민주통일을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학생회장 선거의 경위

(1) 피고는 2003. 11. 19.과 같은 달 20. 양일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3팀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이 4,316표(득표율 46%), 김성진, 심진이 3,532표(득표율 37.62%), 이경진, 김범규가 1,326표(득표율 14.12%)를 각 획득하였다.

(2)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는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003. 11. 27.과 같은 달 28.에 걸쳐 결선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원고들 4,131표(득표율 48.71%), 김성진, 심진 4,128표(득표율 48. 67%), 무효 211표, 오차 ± 19표였다.

(3) 이에 중앙선관위는 2003. 11. 29. 전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와의 득표 차이는 전체 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과 2위 득표자간 표차(3표)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선자 없음과 재선거결정을 내렸다.

(4) 원고들은 2003. 11. 29. 결선투표의 경우 위 세칙 제63조 제2항이 아니라, 세칙 제63조 제3항 '결선투표에서 연장투표를 했으나 50%가 넘지 않으면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는 규정과 세칙 제68조 제7호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위 결선투표 당시 일반학부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5) 중앙선관위는 2003. 12. 1. 위 이의신청에 따라 일반학부에서 8표의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세칙 제62조 제1항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학부 투표함에서 나온 39표 전체를 무효표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그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친 31표는 무효표로, 대리투표 8표는 오차로 각 산정하여, 원고들 4,122표, 김성진, 심진 4,098표, 무효표 242표, 오차 ±27표로 선거결과를 수정한 후, 수정 결과에 의하여도 원고들과 2위 득표자간 표차(24표)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당선자 없음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당선자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피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반면, 피고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먼저, 결선투표는 신속한 당선자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그 취지인 만큼 결선투표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전체 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위 세칙 제6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칙 제68조 제7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세칙 제63조는 당선의 기준을 정한 일반 조항이라는 점, 세칙 제63조 제2항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칙 제63조 제2항은 결선투표에도 적용되는 원칙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중앙선관위가 대리투표가 발생한 일반학부의 투표함 전체를 무효로 하면서 동시에 8표의 대리투표를 오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위 8표는 오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위 8표를 오차에서 제외할 경우 총 오차는 ±19표로서, 원고들과 2위 득표자간 표차가 오차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위 결선투표에서 정·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세칙 제62조 제1항이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로 처리하는 취지는, 오차가 클 경우 당해 투표함에 부정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고려하에 오차 발생의 원인과 실질을 묻지 않고 당해 투표함을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간명하게 학생회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일 것이므로, 오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지 오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통상 오차는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는 투표자 수와 투표함 내의 투표용지(유효표 + 무효표)와의 차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준을 오차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투표록에 투표자로서 기재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는 대리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자체를 무효표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오차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를 오차로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당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결정은 오차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한 결정이어서 위 대리투표수는 전체 오차에서 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원고들과 2위 득표자간 표차(24표)가 오차(±19)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선투표에서 원고들이 전남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의 정·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김경희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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