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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36 판결
[손해배상][집24(1)민,213;공1976.5.15.(536),9104]
판시사항

피고인의 피용감정인 " 갑" 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당감정으로 배상하게 된 피고의 손해액이 원고가 경락취득한 위 부동산을 " 을" 에게 매도하였다가 " 을"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의 수입이 된 계약금 해당액과 손익상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이를 " 을" 에게 매도하였다가 " 을" 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므로 인하여 원고의 수입이 된 계약금 해당액은 피고의 피용감정인 " 갑" 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와는 관계가 없어 그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함에 있어서 감정자료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대지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대지증명서에 위 부동산이 풍치지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풍치지구로서 감정할 것을 의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에 따라 피고의 피용자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풍치지구로서의 시가감정가격과 담보감정가격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회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러한 직접의뢰방법에 의한 본건 감정의 경우까지 피고가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근거는 없다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이를 소론 갑 제18호증의 1,2 (감정업무 협약서)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인정사실이 공정되고 위법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대지증명서에 풍치지구로 표시된 것은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2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은 증거로 의용한 갑 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소론 갑 제8호증의 2를 증거로 종합한 잘못 있기는 하나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피용자들이 위 부동산의 현황자체의 판단을 잘못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다할 것이고 다음에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한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에 이른 원판결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이나 원고의 주장을 오해함에 기인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로부터 감정자료로서 제공된 대지증명서에 위 부동산이 풍치지구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치지구로서의 감정을 하게 된 것으로서 풍치지구로 가볍게 믿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고의 피용자들이 위 대지증명서의 변조사실을 간과하였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이 보는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권형을 잃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 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3 소유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시가가 금 6,639,400원이고 담보감정가격이 금 4,647,580원인 것을 피고의 피용감정인의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위배로 그보다 고가인 시가 금 8,532,400원 담보감정가격 금 5,972,680원으로 잘못 평가한 것을 원고에게 회보함으로써 원고 은행이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삼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연체되어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락인수한 결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원판시 가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음은 정당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곁들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 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 은행이 소외 3 소유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다가 그 타인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므로 인하여 원고의 수입이 된 타인으로 부터 영수한 계약금 해당액은 위에서 본바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와는 관계가 없어 그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물리친 원판결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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