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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3.15.(532),8981]
AI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2조 에 규정하는 노동 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 각호 의 해고, 차별대우, 기타 불이익처분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 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46조 이하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및 노동자가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의 확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소구방법

결정요지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39조 각 호 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 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밖의 사항이며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태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재항고인

이윤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상 대 방

전국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전국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산하 유림상사 주식회사 분회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1975.9경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아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하고 위 지부 운영규정 제7조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원이 그 소속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재항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 재항고인이 상대방들에 대하여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사건 법률관계에 있어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제3자로서 이 사건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즉시 확정하는데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전국 섬유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의하면 위 조합은 그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섬유산업의 노동자로서 구성하되(제6조) 조합원의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그 소속 지부에 제출하여 지부장의 재가로 탈퇴가 확정되고 또 직장에서의 직책변동 및 퇴직하였을 때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확정되게 되어 있고(제9조) 재항고인 소속 위 조합 경기지부의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탈퇴는 위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소속직장으로부터 퇴직한 자는 당연히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항고인은 1975.9경 위 조합 경기지부 산하 유림상사주식회사 분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가 그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당연퇴직)되었으므로 위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위 조합 경기지부 운영 규정의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자격을 상실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위 회사의 재항고인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 주장하고 그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중이라 하나 노동조합법 제42조 에 규정하는 노동 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 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 각호 의 해고, 차별대우, 기타 불이익 처분등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 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즉 사용자가 위 구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46조 이하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그 사법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다는 점

에 대한 주장과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은 구제신청이 심리중이고 그것이 인용되면 그 구제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과 그 사용자간의 종전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되살아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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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1.14.자 75라79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