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51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제명령으로서 별도의 임금지급명령이 있더라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과 구제절차 진행 중 정년이 도과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법리를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