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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9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 인과 사이에 가정 불화가 있었고, 변호사에게 이에 관한 상담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경찰서에서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몸싸움을 하다가 집에서 뛰쳐나왔으며, 비상 구로 한 층을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내용에 가감 없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에는 23 층에서 하차하였으나 로비로 내려갈 때에는 2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당시 22 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닥에 내려 두었던 짐을 갖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머리를 정돈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몸싸움을 하여 집에서 급히 나와 한 층을 내려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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