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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3255 판결
[업무방해][집23(3)형,74;공1976.3.1.(531),8958]
판시사항

토지 점유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경작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강제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그 경작료까지 지급하고 있는 터이므로 공소외 태평회사가 인부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려는 것을 배재한 소위를 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죄하였음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를 적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신안군 지도면 중동리 1942 소재 잡종지 38,745평 중 3,623평을 관리자인 태평산업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경작료 한번 지불함이 없이 경작해 오다가 위 회사로부터 수차에 걸쳐 동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는 일방경작중지 통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경작할 심사로 가. 1973.4.25.10:00경 위 동소에서 동 회사 현장소장이 인부 최필수들을 데리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쟁기질을 못하도록 배수로를 차단하는 일방 위 인부들에게 " 너희들 뒤에 좋지 못하다. 누구말을 듣고 일을 하느냐 옛부터 내가 그 땅을 벌었으니 3.1운동정신에 의하여 내가 계속 벌어야 되겠다" 고 하면서 수첩을 꺼내어 위 인부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위력으로 위 회사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1973.5.16.08:00 위 같은리 3구 광암부락 소재 최필수 집에서 전일에 동인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경작업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동인에게 " 논두렁을 다시 보수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불연이면 고소하겠다" 라는 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계속하여 인부로 종사치 못하도록 은연중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서 회사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부터 점유경작하여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며,

나. 수사기록 제161면에 편철된 각서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김정태 및 조명구의 각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원래 척방염업주식회사가 신재방을 축조하여 간척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중 구제방내 경작지에 한하여 1958.2.5 피고인에게 무상경작을 허용하였으며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척방회사로부터 성업공사 태평산업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고 위 태평회사가 조흥은행으로부터 위임에 의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던 바 그동안 피고인은 계속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73에 이르러 위 태평회사가 점유자인 피고인의 승락을 얻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함이 없이 강제경작하기에 이르렀던 것임을 수긍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소유자 조흥은행 또는 관리인 위 태평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위 태평회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의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종전부터 이를 점유경작하던 피고인이 동 회사의 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한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476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방해죄로 단죄한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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