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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2 판결
[업무방해][집26(3)형064,공1977.12.1.(573) 10365]
판시사항

타인이 점유경작하는 토지를 소유권자가 자경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낸 후 경작하는 경우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발송한 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C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사건 땅은 피고인 A의 선대부터 수십년간 D의 부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 들가에서 점유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현재 이사건땅의 소유자로 등기된 D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작하기 위하여 공소장 기재의 일시에 공소외 E등으로 하여금 밭갈이를 하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D의 밭갈이는 법률상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475 판결 , 대법원 1975.12.23. 선고 74도3255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D가 본건 밭을 자경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D의 밭갈이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사실오인 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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