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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4노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가. 사실오인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대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리인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농사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강제경작하려는 행위를 방해하였다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3255 판결 등), 비록 피고인이 2012. 2. 말경 피해자로부터 쌀 5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위 약정대로 쌀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농사업무나 진입로 개설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농지의 매매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 I, J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되 대신 피고인에게 쌀 5가마를 지급하기로 협의를 마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2. 2.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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