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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15 2011가합4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주시 D에서 개업한 변호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4. 12.경 E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3. 8.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담보조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충북 음성군 G 공장용지 629㎡, H 공장용지 9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았는데, 2003. 5. 29. E에게 위 등기권리증을 돌려주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E은 위 변제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3. 6. 2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3.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금 85,000,000원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카단5802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3. 8. 30.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2003.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금 18,000,000원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카단5956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3. 9. 6.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5. 7.경 피고 B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한 후, 피고 B와 사이에 E을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합688호 대여금소송, I을 상대로 한 같은 법원 2005가단4584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하여 각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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