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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879 판결
[손해배상][집23(3)민073,공1976.1.1.(527) 8764]
판시사항

여객 열차운행에 있어서 객차와 소화물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소화물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 놓지 아니한 경우에 기차의 차장의 여객운송에 관한 과실책임

판결요지

기차의 차장이 술에 취하여 기차를 타고 소화물칸에서 노는 승객들을 한번 객차칸으로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화물칸ㅇ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객차와 소화물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소화물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놓지 아니한 경우에는여객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뇌성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신효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망인(1953.12.4생으로서 1974.5.26 이 사건 기차사고로 사망)과같이 젊은 사람이 일행들과 함께 야유회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기차를 타고소화물칸에서 노는 경우에는 기차의 차장이 한번객차칸으로 망인의 일행들을돌려 보냈다 하더라도 취기와 군중심리에 승하여 다시 위 소화물칸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은 예견될 수있고 또한 그 소화물칸의 바깥을 향한 문이 열려있으면 위의 기차가 언덕진 곳을 통과할 때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추락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는데 위 기차의 차장인 김학수가 위의 망인들이 소화물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객차와 위 소화물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소화물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놓지 아니한 것은 차장에게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과실책임의 소재를 그릇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차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망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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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8.28선고 75나63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