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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82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조합장이고, 피해자 E( 여, 55세) 은 위 조합 이사이다.

2015. 11. 23. 18:00 경 서울 은평구 F 4 층 'D' 사무실 회의장 내에서, 위 조합 이사들과 함께 재개발 관련 이사회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는 계속 같은 안건에 대해 회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임의로 회의장 밖을 나간 뒤 다시 들어오지 않은 채 문 쪽에서 소리를 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회의장 안쪽에서 피해자는 회의장 밖에서 서로 문고리를 잡은 채 밀고 당겼다.

서로 문 안과 밖에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힘을 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너무 세게 당겨 상대방이 손을 놓치거나 끌려와 충분히 바닥에 넘어질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요추 부 압통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 진술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의장 문을 사이에 두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① 피해 자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 회의장 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고리를 잡은 상황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 때 넘어진 것이 아니고, ② 그 상황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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