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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982 판결
[손해배상등][공1977.11.15.(572),10335]
판시사항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을 통과할 때 승무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승강장인 고상홈을 통과할 때의 객차측면과 고상홈의 간격은 불과 15센티-미터밖에 안되므로 열차승무차장으로서는 고상홈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 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 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논산에서 목포발 용산행 제188열차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동 열차가 안양시 석수동 104 소재 관악역을 통과할 무렵 동 열차 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차외에 노출된 신체일부로 동 역에 설치된 전철전용의 승강장인 고상홈에 충격되어 열차밖으로 추락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위 관악역은 안양역과 시흥역 중간지점에 있는 전철전용역인데 그 고상홈의 높이는 지상 약 112.5센치미터로서 전동차 아닌 일반열차 승강구 최하단보다 약 20센치미터 정도 높고 일반열차가 통과할 때 객차측면과 고상홈의 간격이 불과 15센치미터 정도이어서 위와 같이 일반열차의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일부를 차밖으로 노출시킨채 고상홈을 통과할 경우 그 신체일부가 고상홈에 부딪칠 위험성이 크므로 위 열차승무차장이던 소외 2로서는 완전 자동폐쇄식 문비를 갖추지 아니한 위 열차가 위 전철역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여객운송인 및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위 열차의 승객정원은 880명인데 사고 당시 약 800명이 승차하여 열차내가 정원초과로 붐비는 상태가 아닌데도 위 피해자는 객석을 떠나 부주의하게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일부를 차밖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가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니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큰 과실로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 크게 참작한 후 피고산하 철도청에서는 1974.8.15 전철개통에 앞서 전철 고상홈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내용의 포스타를 객차마다 부착하였고, 역마다 같은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계몽반원으로 하여금 여객들에게 전철홈의 위험함을 주지시켜 왔으니 본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만의 과실에 기인된 것으로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본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 또는 그 피용자인 소외 2가 그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사실확정과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여객운송인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6.5.11. 선고 76다427 판결 , 1975.11.11. 선고 75다1879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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