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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3(3)형,5;공1975.11.1.(523),8666]
판시사항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제한시속 100키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운행한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해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 내어 운행함은 60미터앞에 장해물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정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무리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상에서의 운전이라 하여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하에서 과연 운전사는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내어 운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니 이 경우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력은 60미터 앞에 장해물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과속도가 되어서 운전자에게 지워진 사고방지의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해석은 자동차 등 고속도 교통기관의 효용발휘를 막는 것도 아니다.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고일자(음 9월 5일이다)시각은 달없는 어두운 야밤임이 현저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60미터밖에 아니 보이는 전조등을 단 차를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전조등의 가시거리의 최선단인 약 60미터 전방에 본건 피해자가 길가운 데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죽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운전상의 과실로 빚은 사고라고 판정하였음은 옳고 피해자에 과실이 있다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한속도 내의 운전이니 과실없다는 주장은 위 설시도 설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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