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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5,(896),1264]
판시사항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판결요지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장현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유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신원철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소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위 신원철은 사고당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인 인천 남구 학익1동 252 앞 노상을 문학방면에서 학익삼거리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 약 4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 건너 대흥아파트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2차선 쪽으로 서서히 나오는 제1심 공동피고 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그곳이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어서 골목길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곳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좌회전하더라도 피고의 차가 진행한 다음에 중앙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쏠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신원철이 당시 과속한 점과 주행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점을 과실로 들고 있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지점이므로 시속 50킬로로 주행한 것이 과속이라 하기 어렵고,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바꾼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제1심 공동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신원철이 사고당시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쯤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서있어 이를 피하느라고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계속 진행하였을 뿐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원철의 진술을 뒷바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판단을 종합하면 원심이 성급하게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여겨져 원심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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