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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단2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2단지 앞 도로를 산들5단지 쪽에서 일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직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2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09:0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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