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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간첩예비][집7형,001]
판시사항

적과 의사연락 없이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수집한 행위와 법령의 적용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연락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본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볼 것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 기수죄로 문죄하였다 연이나 형법 제98조 제1항 에 간첩이라 함은 동조 제2항 의 규정과 대조 고찰할 때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수 기타의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 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과 같이 적측과 아무런 의사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취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월북하여 그곳 관헌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누설코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설시와 같은 의율를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고 간첩 기수죄와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죄와는 그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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