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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97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1.(73),47]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국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10. 16.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이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렉카트럭의 전면 밤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뒤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소외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무면허자에 대한 자동차대여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불법행위자 본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렌트카업주인 피고와 엄현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인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량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는 소외인이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면허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 없이 피고의 위 자동차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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