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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80 판결
[손해배상][공1974.6.15.(490),7881]
판시사항

운전수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 차량을 이탈한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운전수 및 차량운전자가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수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서 차량을 이탈한 사이에 운전면허 없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운전수 및 차량운전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임사례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상고인

유시경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유시경 소유의 그 판시의 화물자동차를 그 차의 운전수인 피고 나문옥이가 전남 화순군 하천면 한천리 1구 부락회관 신축을 위한 모래 적재를 위하여 피고 1을 태우고(피고 1은 위 한천리 1구 부락회관 신축을 위하여 출역한 인부들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 적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차에 타고간 사람이다) 그 판시의 한계리 하천변에 갔다가 제3자가 함부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그 차의 발동용열쇠를 빼내어 간수하고 부레키장치를 할 뿐만 아니라 운전대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처를 취함이 없이) 피고 1을 그 차의 운전대 옆에 앉혀둔 채 소변을 보기위하여 운전대를 떠난 틈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또 자동차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고 1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그 판시의 본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유시경은 그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량은 피고 유시경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던 것으로서 동 피고가 본건 차량의 보유자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가 광산을 경영하고 있어 본건 차량을 광산전용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 경영의 광산이 동 피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 사고는 외관적으로 보아 그 보유자인 피고 유시경을 위하여 운행됨에 있어서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자동차의 운행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하면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3자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자동차 운전수가 자동차를 이탈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이를 운전할 수 없도록 발동을 끄고 차문을 채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8.4.30 선고 68다388 판결 )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나문옥의 과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 피고 1은 피고 유시경의 피용자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자이며 따라서 피고들은 본건 손해 및 위자료를 연대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원판결에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오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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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3.12.6.선고 73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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