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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D를 알게 되었고, D의 언니인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를 알게 되었다.

이후 D는 피고인을 광주 북구 F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종종 데리고 갔고, 2015. 11. 경부터 는 D도 피해자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

1.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D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아기를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치마 바지를 잡고 있음에도 힘을 줘 피해자의 치마 바지를 잡아당겨 속옷까지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방 등을 사 줄 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9. 경 피해자와 D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하자 그들을 전 남 해남군으로 데리고 갔고, 같은 군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0. 02:00 경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고, D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준 다음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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