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6. 28. 18: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7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마루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가슴 한 번 빨아 보자, 젖 좀 꺼 내봐 라, 한번 빨아 보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등, 과학수사 팀 현장 사진, 장애인등급 확인 결과 회신, 응급실 임상 기록지 및 감정 위촉 회보,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관련자 진술 녹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