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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9. 선고 2015가단5316965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
사건

2015가단5316965(본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2016가단5015498(반소) 집행판결

원고(반소피고)

속초종합중앙시 장상인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남영전구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5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6. 24.에 한 별지 중재판정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 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05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6. 24.에 한 별지 중재판정 기재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중앙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전구제조회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12. 속초시 종합중앙시장(재래시장) 내의 조명등을 엘이디(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성과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엘이디 조명등 직관형 EFLT8-22W 772개, 평판형(T바) EPB-600, 55W 214개, 다운라이트 EDL6-12W 100개, 전구형(E26, 39) EIL-33W 68개등 총 1,154개를 교체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업금액 123,728,43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2013. 4. 10.부터 2018. 5. 31.까지 총 6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일반조건은 별지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은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성과배분계획서에 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7.경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8.경 엘이디 조명 및 전력량계 교체 후에도 소비전력량에 변화가 없으니 확인을 요청한다는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후부터 2014. 6.경까지 당사자들 상호간에 수차에 걸쳐 대금청구와 에너지절감효과가 없음을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았다.

라. 피고는 사업기간의 3개월 이상 동안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2014. 3. 20.원고를 상대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피고가 이사건 계약 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첨부된 성과배분계획서에 정한 대금을 단 1개월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계약해지 시점에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중재신청에 응소하여 본안 전 항변으로 원 •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 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엘이디 조명등 교체 후 소비전력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중재판정부는 2015. 6. 24.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별지 중재판정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059호 중재사건,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에스코(ESCO)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상대방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 두었다가 어느 한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그 작성 경위나 규정된 내용에 비추어 '예문'에 불과한데, 그 내용상 계약의중요 부분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고객인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중재판정은 그 심리과정에서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결론 또한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최소한의 법 원리마저도 무시한 채 도출되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 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로, 제3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있는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들이 피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라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 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에스코 투자사업을 위하여 미리 마련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발주하는 조명등 교체사업에참여하여 조명등을 교체 • 설치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를 위한 것으로, 단지 그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에스코 투자사업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한편 위임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전속 관할법원이 기재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재항고인이 계약체결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계약당사자가 스스로 서명 • 날인한 이상 이 사건 관합합의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위 법리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분쟁을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소송제기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라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판정의 경위 및 내용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4111-0059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6. 24. 별지 중재판정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종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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