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농작업 편이장비인 동력운반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C는 B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D은 B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서산 E 마늘 작목반장,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서산 E 마늘 작목반 소속 농민들로 ‘S’의 보조사업자이다.
C는 B의 영업사원인 D 등에게 농민들을 상대로 “B를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사업비를 받아 금품을 지급하거나,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B의 불상의 영업사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농민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은 이를 승낙하고 보조금 등 사업비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은 기계 할인금액 및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는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과다 계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산시 T 이하 불상지에서 D 등 B 직원들로부터 “B의 전동차를 구매하여주면 사업이 완료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9. 16. 서산시 U에 있는 피해자 서산시 V의 담당 직원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농용동력운반차(W) 등 동력운반차 15대에 대한 사업비 2,860만 원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사업비는 2,430만 원[사업비 2,860만 원 - (2013. 10. 10. B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액) 43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B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X)로 22,525,000원(사업비 28,600,000원 - 자부담금 6,075,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보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