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6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21.경부터 2014. 5. 2.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염소고기, 닭백숙, 돼지갈비, 삼겹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2.경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에서 도끼, 칼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가축인 염소 2마리, 닭 등을 도살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동영상, 동영상 USB

1. 내사보고(2014. 3. 21. 현장임장)

1. 매출장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