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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2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 피고인은 2016. 1. 21. 23:45 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고 오인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77] 피고인은 2016. 5. 31.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16. 15:20 경 제천시 천남동 제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신동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F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영상 재확인)

1. 진단서 [2016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수사보고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각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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