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86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초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아파트 상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편의점 점원인 E에게 제시하고 술을 구입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처분 전력 외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