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놓고 간 지갑을 위 호프집 주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C 명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6. 13: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농협 신촌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B 명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부평농협 신촌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