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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15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바”를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였는바”로, 2면 10행의 “건물을”을 “콘크리트구조물”로 각 고치고, 제1의 나.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더하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부분에 경계담을 설치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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