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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선고 2015나50156 판결
제3자이의
사건

2015나50156 제3자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변호사 B,C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법무법인E

소송복대리인법무 법인 F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4. 12. 17. 선고2014가합16162 판결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G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404호 공사대 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500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0 .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G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404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G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404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G의 동의하에 2012. 10.경 H와 그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되 매수인을 G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H에게 2012. 10. 26.경 2,000만 원, 2012. 10. 29.경 1,000 만 원을 각 송금하고, H의 상북농협 대출금 채무 9,5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2 . 11. 8. 경 H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G , 매도인 H ,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11. 12. 접수 제117521 호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매매와 관련한 등 기비용,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한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신축하기 로 약정하였고 , 피고는 2013. 3. 18. G와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인 G로 하고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 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G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아 2013. 5. 경 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3) 피고는 2013. 6. 27.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면적, 벽체구조 , 화장실 개수, 창호 등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 피고는 2013. 9.경까지 J 등 하수급인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 분을 진행하였다.

5) 피고는 2013. 9. 7. 원고와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G와 사이에 기성 정산금액을 168,27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6 ) 원고는 이후 위 공사를 J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고, J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을 직접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는 G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차4404호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 사대금 정산금 168,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 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10. 19.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피고는 2013 . 10. 8.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804호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 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5.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0122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 2014.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0122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한편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2014.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G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 관련 사건

1) 원고는 2013. 12. 17.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G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 H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35508호),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4. 12. 17.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594호(본소), 2015가합558(반소)}, 2015. 5. 28. 원고의 청 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G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 급명령을 확정시키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와 G를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9. 5. 피고 및 G 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제1심 및 당심 증인 G 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을 제1, 4호증, 제7호증의 2, 3,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제17호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을 제1, 4호증, 제7호증의 2, 3, 제10호증은 모두 작성명의인인 G, 피고의 인장 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 나머지 을 제11, 13, 17호증은 모두 작성명의자인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사대금으로 약 8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공사대금채권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 각서를 작성하여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뒤 그에 기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 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위와 같이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H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 허되어야 한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원고가 원시취득하 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가 G에 대 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피고는 G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 각서에 따라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 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 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 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를 말하고 ,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G 사이에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 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효의 등기이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H에게 복 귀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수탁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하여 이 사 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 지가 H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G에게 아무런 채권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 변경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사취한 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 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자이의의 소에 서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지만,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의 실시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 성하였을 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9,535,500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하에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G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 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 명의인인 G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채무자 는 G가 아닌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G에 대한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제 채무자가 아닌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상 명의인인 G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반 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는 각 2013. 3. 18., 2013. 6. 27. 에 작성 되었는바, 각 작성일이 다르고,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영이 상이한 점, 공사계 약금액이 다른 점, 변경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서가 피고와 G의 공모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일시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1심 및 당심 증인 G는 원고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 및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취 지로 증언하는 점,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련 형사사건에 서 이 사건 각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 및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내지 통 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J가 모든 공사 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노무 부분을 J에 게 하도급하였는바, J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 면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상당한 공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와 G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와 G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처분되 었다.

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각서 등에 도급인으로 기 재된 G를 상대로 지급명령 받아 이에 기초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상의 명의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G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기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이 반사 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G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 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건물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그 무효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 가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 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 (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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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울주군 L 대 609.7m²

2. 울산 울주군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09.90

m², 2층 148.50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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