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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6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전화금융 사기조직과의 관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인 성불상 C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 유인책’ 인 G, H, I, J, K, L, M, N, O, P, Q, R,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의 ‘ 모집 책’, 위 모집 책 및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등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 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책인 성 불상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J는 2015. 6. 30. 11:51 경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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