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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3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25. 자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0. 7. 25. 경 위 B에 대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34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 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천안 세무서장이 2012. 11. 경 아산 경찰서 장에게 제출한 고발 서 (2013 형제 94473호 수사기록 제 2권 제 46, 47 면 )에는 ‘ 면 세 재화를 공급할 때 정당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0년 ㈜H에 344,000,000원의 가공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 조세법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는 범칙행위 및 적용 법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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