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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5. 08. 00:2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44 세, 남)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피해 자 허락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합의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노령 연금 수급 자인 모친이 피고인을 사실상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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