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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23 2016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8.부터 현재까지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2011. 12. 14. 경주시 E에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자를 말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의료인 및 직원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칭 ‘ 사무 장병원’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영천시 F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G 의원’ 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 H, 간호 조 무사 등을 고용하고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의 이사장인 A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G 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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