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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0 2016가단30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D은 E의 배우자, 피고 B은 피고 D의 동생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의 종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과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2000년 2월경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0. 3. 4.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2000차260),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6년 6월경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1. 2. 14.부터 200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15. 6. 2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차5833). 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는 피고 C 소유이었는데, 피고 B은 1995. 4. 12. 같은 해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1995. 6.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07. 6. 2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각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마. E의 무자력 E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남해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D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부정할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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