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5. 7. 21.경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7. 1.경 원고들의 공동 명의(원고들 지분 각 1/5)로 2007. 4. 2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9, 16, 15, 14, 4, 5, 18, 11, 12,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주택 및 변소(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가 있는데, 그 중 주택은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4㎡ 지상에, 변소는 같은 도면 표시 17, 19, 20,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에 위치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는 1994. 12. 27.경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2. 31.경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2. 28.경 J의 명의로, 2006. 4. 19.경 피고의 명의로 순차적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주택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 여부에 상관 없이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들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