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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3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D(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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