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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5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 피고인은 2020. 2. 9. 00:30경 부산 사상구 C, D주점 20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E(3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왼쪽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운영의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으로, 2020. 5. 2. 23:25경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매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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