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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2 2020고단2976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 경부터 2019. 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시장 상인회의 총무이사로서 상인 회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상인 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 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고양시 덕양구 C 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5 년 기부금 지출 장’ 이라는 제목으로 ‘ 년월일’, ‘ 적요’, ‘ 수입’, ‘ 지출’, ‘ 잔 액’, ‘ 확인’ 란 의 표를 만들고, 위 표 1 행의 ‘ 년월일’ 란에 ‘2015. 5. 2.’, ‘ 적요’ 란에 ‘ 기부금’, ‘ 수입’ 란에 ‘25,000,000’, ‘ 잔 액’ 란에 ‘12,400,000’ 이라 기재하고, 위 표 3 행의 ‘ 연월일’ 란에 ‘6. 1.’, ‘ 적요’ 란에 ‘ 상인 위로 금’, ‘ 지출’ 란에 ‘12,400,000’, ‘ 잔 액’ 란에 ‘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표 마지막 행의 ‘ 합계’ 란에 해당하는 ‘ 수입’ 란에 ‘25,000,000’, ‘ 지출’ 란에 ‘25,000,000’, ‘ 잔 액’ 란에 ‘0’ 이라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기부금지급’ 이라는 제목으로 ‘ 연번’, ‘ 상호’, ‘ 연락처’, ‘ 비고’ 란 의 표를 만들고, 위 표의 1 행부터 65 행 까지는 D 약국 (E )를 비롯하여 C 시장 상인 회 회원들의 상호( 이름) 와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 비고’ 란에 상인 회 회원들 중 62명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상인 회 회원 62명 명의의 ‘2015 년 기부금 지출 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 상인 회 회원 과의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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