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시장 상인회(비영리법인)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상인회 소유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대형마트 3사가 위 상인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각 2,5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2015. 5. 29. D로부터 2,500만원이, 2015. 6. 1. E로부터 5,000만원이 위 상인회 명의 농협계좌로 각 입금되자, 그중 2,500만원을 출금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배분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다음 위 출금된 금원을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1. 각 감사보고서
1. 고소장, 고소보완 및 고소일부 취하서, 고소보완
1. 기부금 지출장, 거래내역, 2018년도 상인회비 수입지출 현황표, 2017년도 수입, 지출현황, 2016년도 수입, 지출현황, 상인회비 결산내역서, 2018년도 상인회 수입, 지출 내역서, 현금출납장, 2018년 기부금 지출내역서, 2019년 기부금 지출내역서, 해외워크샵 내역서, 예탁금잔액증명서, 계좌별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상담조회, 거래내역, 2015년 기부금 지출장, 송금확인증, 지출결의서/품의서, 운영비 현황, 기부금 입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