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 침으로서 사망한 경우’ 가 이 사건 특약의 ‘ 재해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대상인 ‘ 재해로 인한 사망 ’에 ‘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 침으로서 사망한 경우( 이하 ’ 고의 사망‘ 이라고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이 사건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침으로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다가, 2005. 4. 1.부터 판매한 이 사건 특약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에 “ 고의 사망을 보험사고에서 제외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대상인 보험사고에는 고의 사망이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사고의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특약 제 10조는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를 “ 피보험 자가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