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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1981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 가.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장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이고, 여기서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이 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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