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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1고단1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PC 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PC 및 모니터 52 세트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2. 17. 경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으면서 위 PC 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PC 및 모니터 150 세트를 같은 방식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PC 202 세트를 사용하던 중, 2020. 3. 경 위 PC 202 세트를 함부로 제 3자에게 처분하고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도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양도 담보 계약서, 여신 거래 약정서,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 여신거래 조회 표 수사보고( 피의자 F 조사 생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잔존 채무 전액을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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