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5 2014고단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의정부시 B빌딩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11. 29. 위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할부대출을 요청하여 ‘원금 9,000만 원, 할부이율 13.5%, 할부기간 30개월’로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담보로서 ‘위 PC방 내에 있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27인치 엘씨디 모니터 각 60대를 포함하여 피고인 소유의 책상, 의자 등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여 2013. 1. 8. 기준으로 원리금 33,384,06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6. 위 PC방에서 위 컴퓨터와 엘씨디 모니터 각 6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계약서, 할부금 및 연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피씨방 집기들을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