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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5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233만 2,000원을 2016. 9. 5.까지 갚기로 약정하였고, 동시에 위 대출금과 이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시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PC 50대와 관련 시설 가액 합계 7,52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및 이자를 갚을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1. 28. 위 피시방에서 “PC사요”라는 업체에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PC 50대와 관련 시설을 합계 1,2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1,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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