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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3844
보증금반환
주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7. 5. 22. 임대인 E과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약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9. 2. 9.까지(2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G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 D와 위 마트의 정육시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12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마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H(I회사)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주식회사 J(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에 지급할 냉장냉동기계 등 설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G마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은 피고 D를 대리하여 2017. 11. 8. 피고 B을 대리한 C(피고 B의 장인이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공증인가 L종합법무법인 등부 2017년 제4305호로 인증하였다.

제1조 갑(피고 D를 지칭한다)은 을(피고 B을 지칭한다)에게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 46,306,740원으로 정하여 포괄 양도한다.

제2조 ① 전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장에 현존하는 사업장의 건물임대보증금, 시설비, 정육 임대코너 기타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함한다.

② 평가 금액: 별첨 별첨: G마트 자산 및 부채내역 자산 부채 보증금 100,000,000원 전기세 15,806,740원 물건대금 20,000,000원 급여 9,000,000원 시설대금 50,000,000원 경리 M차용금 20,000,000원 경리 급여 3개월분 7,500,000원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I회사 114,000,000원 합계 1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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