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은 아들인 E 명의로 인천 계양구 J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6. 4. 29. F, B에게 이 사건 마트를 2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B은 2016. 4. 30. 이 사건 마트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승계하고, 2016. 5. 12.경 ‘G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E은 2016. 6. 20. 공증인 K 사무소에서 F, B과 작성한 이 사건 마트에 관한 거래처 미수금 양도계약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F와 B은 2016. 7. 14. E에게 ‘마트 양도 중도금과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므로, 마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품손실, 미납공과금 등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D마트 매매에 관한 권리이행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2.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1억 3,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3. ‘C마트’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원고는 B이 운영하는 G마트에 2016. 6. 2.부터
6. 20.까지 10,392,86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B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 2017머16751호로 B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마트에 10,392,868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G마트의 사업자등록은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이 B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이므로, H은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H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