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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2고단3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281』

1.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02호 점포에서,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G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H의 명의로 인수한 다음, 납품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가 31개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미수금독촉 및 영업방해 등으로 인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 15여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1. 11. 8.경 폐업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마트의 상호를 ‘I마트’로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를 J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12. 13.부터 다시 납품업체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역시 위 채권단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미수금독촉 및 영업방해 등으로 인해 개업 10여일 만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G마트 인수 이전부터 약 8,9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G마트 인수도 자기 자금은 한 푼도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자금으로 인수하였던 것이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영업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2011. 10. 중순경부터는 G마트 채권단의 영업방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도 불확실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G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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