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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3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기동대 앞 노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 00:40경 등록상표 페레가모, 구찌, 루이뷔통, 에르메스와 동일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ㆍ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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