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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6 2015고단7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병원 건물 앞에서 과거 무릎 수술을 받은 것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 입구 바닥에 눕고, 퇴근하는 병원 원장의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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