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15.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퍼센트( 음주측정기에 의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약국 방면에서 사고 지점인 E 식당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 진행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차량들이 정차를 하려고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 져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 지고 거리감을 상실하게 되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게 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차로 1 차로에서 피해차량인 신창 운수( 주) 소유 F 소나타 차량이 정차하려고 서행 중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거리감을 상실한 채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미 가운데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정면 가운데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택시 승객 피해자 G(3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4 퍼센트( 음주 측정기기에 의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08. 15. 19:4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약국 방면에서 사고 장소인 목포시 H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