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1.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을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계산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E( 여, 26세) 소유의 F 레이 승용차가 편도 4 차로 상에서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및 좌측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2. 2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시장 불상의 포차 가게 앞길에서 같은 날 00:55 경 계양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